성제홍
성제홍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보은군의회는 18일 열린 제388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보은군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보은군에 위치한 마을회관의 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마을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회관 해체의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제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마을회관의 해체에 대한 지원을 가능토록 하여,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마을 환경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와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 및 자격증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응철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담아 보은군의회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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