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국가보훈부는 제천 순국경찰묘역와 괴산 '5용사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제천 순국경찰묘역은 1950년 10월 13일 10시경. 북한군 500여명이 남한강 상류를 도강해 북상중 배운지서를 피습한다.

소식을 접한 원세호 경위 등 경찰관 40여명, 자위대원 70여명이 출동해 고군분투 했다.

그러나 전투에서 끝내 12명은 돌아오지 못해 안장된 곳이다.

또 '괴산 5용사 묘역'은 1949년 6월 괴산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투입됐다가 전사한 괴산경찰서 감물지소 소속 김순실 경위 등 5명이 안장돼 있는 곳으로서 1980년 7월 조성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단양군 경찰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따라 충북 지역에선 모두 3곳의 경찰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보훈부는 이들 묘역을 대상으로 오래된 안내판을 교체하고 충혼비·상석 등 묘역과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관련 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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