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한장 제작에 180만원 부담… 공천 확정 시 글자 가려 재사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청주권 예비후보들의 외벽현수막 사진(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진모·김학도·윤갑근·허창원·유행열·김제홍 예비후보).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 대부분이 외벽현수막에 '예비'자를 작게 쓰거나, 아예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기구 설치 신고를 한 청주권 예비후보 15명 중 6명은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현수막에 예비후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중 민주당 김제홍·유행열·허창원(이상 청원 선거구) 예비후보는 '예비'라는 단어를 다른 글씨의 절반 이하의 크기로 썼다. 이 때문에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눈에는 '후보'라는 단어만 눈에 들어왔다.

국민의힘 윤갑근(상당 선거구), 김진모(서원 선거구), 김학도(흥덕 선거구)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라는 단어를 작게 표기했지만, 가독성은 확보했다.

이강일(민주당·상당구), 김동원·김정복·송태영(국민의힘·흥덕구), 송재봉(민주당·청원구), 김선겸·김헌일·서승우(국민의힘·청원구)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문구와 자신의 선거 슬로건만 외벽현수막에 담았다. 이미 당내 공천이 확정된 이명주 진보당 흥덕구 후보는 외벽현수막에 '후보'라는 단어를 넣었다.

예비후보들이 '예비'라는 단어를 작게 쓰거나 쓰지 않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비용절감 등 때문이다.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은 예비후보들은 공천 확정 전까지 '후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내용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만, 외벽현수막의 글씨 크기나 규격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예비라는 단어를 작게 쓰는 후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 절감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외벽현수막 제작·게시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통상거래가격에 따른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외벽현수막의 통상거래가격은 1㎡당 1만8천원(설치·철거비 포함)이다. 10㎡의 외벽현수막을 제작하면 180만원의 비용이 든다. 예비후보 대부분은 공천을 받아 후보가 되더라도 기존에 쓰던 현수막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 작게 쓴 '예비'라는 단어를 천으로 덧대어 가리거나, 예비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현수막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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