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검찰이 수사관을 다치게 하거나 공무원을 폭행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 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에서 알루미늄 곡괭이로 안내데스크 보호유리를 내려쳤다. 이로 인해 검찰 수사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9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한 점, 공판 과정에서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수차례 불출석하는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검은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판결(징역 8개월)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 등을 하거나 다른 민원인을 폭행해 지난 29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전에도 공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거나 피해 공무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이나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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