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346동과 비주택(창고·축사) 27동, 지붕개량 29동 등 총 402동이다.

주택은 1동당 352만 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발생 시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에 한해 지붕개량비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오는 2월 23일까지 해당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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