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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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농가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에 따른 빠른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영농 수행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실시 중인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대상 및 자격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기, 베일러,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드론 포함))을 보유하고 만 19세 이상의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시는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위해 국비, 지방비 등 포함해 6억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기준은 보조율 80%(국비 50%, 도비 9%, 시비 21%)로 농가는 20%의 자부담이 발생하고 각 지역농협 및 품목 농협에서 연중신청 가능하다.

손해보상은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농업, 충주시 친환농산과 식량작물팀(☏850-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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