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청사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가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임산부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6일 오는 3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 및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한 가정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태아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청주시와 옥천군 산후조리비는 추경예산 반영 후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출산가정은 산후조리에 사용한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업은 도내 8개 군 지역(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 임산부는 검진·진료·분만 등으로 사용한 교통비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민선8기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