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황인제
대전고등법원 /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회삿돈 5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6일 대전고법 231호 법정에서 진행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0억의 상당한 피해 금액중 1/3 가량을 변제한 점, 이전에 2천500억 PF대출을 받아 도시정비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맥키스컴퍼니 대표를 지냈던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총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 중 부사장을 통해 2억5천만 원을 현금 인출하도록하고,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4억6천만 원과 2억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A씨는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모두 10억 원을 자신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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