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에 없는 영양사 자격까지 요구 … 사전 낙찰자 염두 의구심도
공단측, "이전 식당, 운영 문제점 많아 제대로 운영" 취지

식당 관련 사진(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클립아트 코리아
식당 관련 사진(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클립아트 코리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청주권광역소각시설 내 구내식당 사용 수익허가 낙찰자에게 사용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알고 입찰에 참여했느냐"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낙찰자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월4일자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구내식당 사용 수익허가' 입찰공고를 냈다.

이를 통해 1월 15일 A씨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A씨에 따르면 낙찰자 선정 후 시설관리공단 측이 사용 포기를 종용했다.

A씨는 "포기를 하면 안 되겠느냐"라며 "이곳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50명도 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단 측 관계자가 운영에 부정적 말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떻게 알고 입찰에 참여했느냐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사전에 누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운영은 알아서 하겠다'라며 거절 의사를 밝히자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와라' '위생교육을 받아라' 등 요구가 이어졌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급기야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구비하거나 고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영양사 자격증을 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영양사를 고용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요구한다"고 분통을 떠트렸다.

A씨는 "공고문 어디에도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며 "나와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됐어도 이를 요구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또 포기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자리를 알선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용 포기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오는 5월쯤 체육시설이 준공되는 곳이 있다며 이곳에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며 "다음 날 공단 직원이 포기각서를 가져와 사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찰 공고문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내용은 게재돼 있지 않다.

공단 측은 A씨에게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요구하며 '식품위생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행령 21조에 '위탁급식법: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된 부분이 있을 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시설공단에서 문의한 구내식당 1회 식사 인원으로 볼 때 급식소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원도 적고,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구조로 이윤추구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 영양사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단 측 관계자는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이 있거나 고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고문에는 게재하지 않았다"며 "청주권광역소각시설 내에 상주하는 인원을 다 합치면 100여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운영자의 소유권 이전 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거 같다"며 "누가 운영하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이 있거나 채용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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