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591개소 시설별 차등 지급

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청사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가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도는 11일 도내 사회복지시설 4천591개소에 최대 2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시설유형과 규모에 따라 시설당 6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지원 된다.

정원 50명 이하인 생활시설의 경우 월 30만원, 51~100명은 월 50만원, 100명 초과시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시설은 규모와 상관업싱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1~2월 난방비에 반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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