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가정 주택 사면 취득세 감면·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등

증평군청
증평군청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2024년 달라진 지방세 제도 홍보에 나섰다.

13일 증평군에 따르면, 올해 초 지방세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지방세 제도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알기 쉽게 정리해 홍보하고 있다.

달라진 제도의 주요 내용은 먼저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다.

올해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이 3년간 연장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 납부 기한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도 신설됐다.

이밖에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 신설과, 소액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액 상향(30만원→45만원)조정 및 이자율 인하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달라진 지방세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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