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인제 기자]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거나 돈을 빼앗고,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10대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B(16)양과 C(16)양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불구속기소된 D양과 E군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양 등은 지난해 5월 18일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F양을 공동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며 담배꽁초를 먹게 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담뱃불로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B양은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 이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다른 피해자 G양을 공사장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담배꽁초를 먹게하는 등 나이 어린 여학생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부분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가담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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