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손수민 기자] 상가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A(50대)씨를 도로교통법위반(조치 불이행)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1t트럭을 몰다 인근 상가로 돌진했다.

이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5시간 뒤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다.

지구대에서 조사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면허 정지)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를 낸 후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