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들의 전과기록은 유권자들이 후보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보다. 다회의 음주운전, 폭행 등의 전과는 그 기록 자체로 후보자의 윤리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 또는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죄는 민주화·약자대변이라는 말로 포장된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들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출마자 대부분 자신의 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정당화 했다. 누군가는 민주화를 위한 희생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 예비후보들의 이러한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탓에 전과기록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따져보려면 재범여부를 유심히 따져봐야 한다. 죄명과 시기를 유심히 살펴보면 본인들의 전과가 민주화를 위한 훈장인지, 젊은 치기를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과오인지는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 다수는 1980~90년대에 '별(?)'을 단 사례가 많았다. 엄혹한 시절 국가에 반하는 행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란 죄명으로 남았다.

그런데 이중 몇몇은 2천년대 들어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단체의 돈을 횡령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후보들에게 민주화를 위한 희생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본인의 준법정신이 부족한 결과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출신이 많은 군소정당 후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집회나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이들도 자신들의 전과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약자를 위해 공권력과 맞서다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노동·시민단체 출신 예비후보들 중 다수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개인의 준법정신이 일반시민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약자의 편에 서 있다는 한 예비후보는 집회 중 도로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총선에 출마했다. 법원은 지난해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교통방해 및 업무방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이유로 징역형을 내렸다.

신동빈 사회부 기자
신동빈 정치행정부 차장

전과 기록이 있다고 한들 국회의원 출마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30% 이상이 전과자다. 이번 총선에서도 수많은 전과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한 입법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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