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혁연의 말글로 본 역사(4)
'무릇 전택(田宅)에 관한 소송(★)은 5년이 경과하면 들어주지 아니한다.(단 훔쳐 판 경우, 서
로 소송하여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부모의 전택을 혼자서 다 차지한 경우, 병경(幷耕)하다가
아주 차지한 경우, 임거영집(賃居永執)한 경우 등은 年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경국대전』
호전>
부동산과 관련해 조선시대에도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했다. 인용문 '무릇 전택에 관한 소송은
5년이 경과하면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표현에서 보듯 5년이었다. 단, 훔쳐 판 경우 등 5개 전
택소송(★) 사례는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았다. '병경'은 땅주인과 임차농이 수확한 농작물을
반반씩 나누는 것으로, 달리 병수반작(竝作半收)이라고 했다. 충청도 사투리는 '어우리'다.
'임거영집'은 돈을 주고 남의 집을 빌리어 살면서 그 집을 차지하려고 내어 주지 아니하는 일
을 말한다. 21세기에 임거영집을 하는 간 큰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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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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