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태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마약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2일 A(3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필로폰 1㎏(2만회 투약분)을 생활용품 사이에 숨겨 국내로 우편을 보냈다.

이 우편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

국제 우편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2월 공범 B씨를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통해 A씨가 태국에서 체류중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여권무효화, 인터폴 적색수배, 태국마약청 이민국과 협력하는 등 1년여간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 등 마약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고 국외 도피 마약사범도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