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 8일 의결…찬성 7명·반대 3명
3년간 의정비 월543만원…황영호 의장 "도민 보답 노력"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8일 충북연구원에서 3번째 회의를 갖고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을 의결했다.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정족수를 충족했다. / 김미정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8일 충북연구원에서 3번째 회의를 갖고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을 의결했다.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정족수를 충족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50만원(33%) 인상된다. 최대 인상 폭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원은 한달 의정비로 월 493만5천원에서 월 543만원5천원(연 6천522만원)을 받게 된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8일 충북연구원에서 세번째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원 10명 중 7명이 '월 50만원 최대폭 인상안'에 찬성해 의결정족수(재적인원의 2/3 이상 찬성)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연구·보조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이날 인상이 결정된 의정활동비는 2024~2026년 3년간 적용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의정활동비 인상과 함께 향후 의정활동비 증액에 따른 도의원 개인 연구활동 실적 공개를 요청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은 "저를 포함한 34명의 충북도의원들이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도민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난해 연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광역의회의원은 월150만원에서 최대 월200만원까지, 기초의회의원은 월110만원에서 월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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