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 통학 학생 대상 왕복 2천400원 지원

[중부매일 김영이 기자] 보은군은 원거리 통학하는 중·고생에게 버스비와 택시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2㎞ 이상 통학하는 학생이며, 기숙사나 통합버스 이용 학생은 제외된다.

통학버스비는 청소년 시내버스 기본요금 왕복 2400원에 출석일만큼 지원된다.

통학택시비는 야간자율학습 후 버스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할 경우 지원되며, 사전에 배차된 택시를 타고 하교하는 경우 자부담(1200원)을 내면 나머지는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학교나 군청 행정과 평생학습팀(043-540-3138)에 문의 또는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교육 기획 확대를 위해 앞으로 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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