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지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A(7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 37분께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 B(75)씨를 대형 화분으로 내려치고 엘리베이터로 옮겨 머리 등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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