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재 4천944명 행정처분 사전통지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 역량을 최대치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며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명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까지 총 4천94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실시됐다.

10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다. 이날 휴학신청은 1개교 1명으로 누적 총 5천446건이며 휴학 허가는 없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