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동물약품 판매대금을 4천만원 횡령한 40대 축협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보은·옥천·영동 동물약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축협 직원으로 약품을 현금으로 팔았을 경우 축협 경제시스템에 판매내역을 등록하고 판매대금은 마감시점에 축협 금고로 입금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초에 현금으로 받은 동물약품 판매대금 50만원을 같은 달 17일 개인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2023년 3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77회에 걸쳐 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자 조합과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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