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도박 빚을 갚으려고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보은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벌금 5천46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업체 관계자 B(33)씨에게 2천73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부장판사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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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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