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과정서 단서 확보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지난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1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배용원 본부장)는 최근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재환 전 대표는 오송참사 당시 금호건설 대표이사로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 전 대표는 유족에게 중대재해로 고발당하지는 않았으나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서를 파악해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건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오송-청주 2구간 도로확장공사) 시공사로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14명을 사망하게 하고 수 십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미호강이 범람,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차 14명이 숨지고 수 십명이 다쳤다.
금호건설 현장관리소장 등 3명과 금호건설 법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하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어떠한 이유로 소환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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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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