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밤 12시 26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B씨가 치고 달아나 지구대 경찰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다. / 청주동부소방서
지난 13일 밤 12시 26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B씨가 치고 달아나 지구대 경찰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다. / 청주동부소방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속보 = 청주에서 배달 가던 새신랑을 만취 상태로 차로 치고 도주한 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1지역 군사법원(김성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밤 12시 26분께 음주 상태로 렌트카(공유차)를 타고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칠거리에서 배달 가던 새신랑 B(31)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2일 뒤 회복가능성이 낮다는 의료진의 의견을 듣고 장기기증을 하고 생을 마감했다.

B씨는 사고발생 47일 전 결혼식을 올린 가장으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출이 줄자 직접 배달을 하는 등 성실한 가장이었다.

군인이였던 A씨는 휴가를 나와 렌트카를 빌린 후 여자친구 등 친구들과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끝낸 후 음주운전을 말리던 여자친구를 무시하고 도로를 질주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차량을 멈추라고 말한 여자친구를 무시하고 집으로 도주했다.

도주과정에서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겉옷 등을 버리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10시간만에 자택에서 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11%(면허 취소)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2022년 1월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으나 어머니의 명의로 렌트카를 빌려 제주도에서도 차를 끄는 등 무면허 상태로 총 32회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상당기간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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