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천764건… 충남·충북·세종 352건
국토부, 전국 1만4천1건 인정
40대 미만 청년층 다수 차지

대전 지역 전세사기 관련 집회 모습 / 연합뉴스
대전 지역 전세사기 관련 집회 모습 / 연합뉴스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대전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충남·충북·세종 피해 건수를 합친 거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열어 1천428건을 심의하고 총 1천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결 1천73건 ▷부결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3천638건(2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천978건(21.3%) ▷인천 2천247건(16.0%) ▷대전 1천764건(12.6%) ▷부산 1천524(10.9%) 순으로 이름 올렸다.

특히 대전은 1천764건으로 ▷충남 138건 ▷세종·충북 107건을 합친 352건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전국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인정 가결 건수./국토부
전국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인정 가결 건수./국토부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4천1건이다.

보증금 3억원 이하(96.89%)가 대부분이며 주로 다세대주택(33.4%), 오피스텔(22.2%), 아파트, 연립(17.1%)에 다수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 연령층 40세 미만 청년층(73.46%)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에서 지원 대책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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