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이 26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24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황인제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이 26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24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26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24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차원 감사관은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청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직이 앞장서는 견고한 청렴 인프라 구축, 교육공동체 참여로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사전 예방적 부패위험 관리체계 확립, 소통과 협력의 청렴문화 조성 등 4대 추진전략과 4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청렴정책 기획단 회의'를 강화해 기존 기관·부서별 청렴정책 추진상황의 총체적 관리는 물론, 부패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패취약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을 위한 '교육공동체 소통공감 간담회'를 대면방식으로 확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 및 불편·부당사항 등의 청취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예방적 부패위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인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교육청에서 위촉하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 관련 법률 상담 및 필요시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감사관은 또 "부패취약분야의 부조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에 전파해 부패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부패취약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수시감찰 등을 통해 수집된 사안은 엄정한 조사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대 간 소통으로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등을 운영해 세대 간 인식차이를 해소하고 갑질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며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청렴동행 캠페인, 시민대상 청렴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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