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부인
박 시장 "기자는 공범, 증거 능력 없는 진술 배제해야"
검찰, "임기 채우려는 시간 끌기 변론"

박경귀 아산시장이 26일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 황인제
박경귀 아산시장이 26일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파기항소심 재판이 2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박경귀 시장 측은 "원심 재판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명서를 작성한 뒤 기자에게 보냈다는 것인데, 기자는 공범에 해당할 수 있어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는 만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 한 명한테 보낸 것을 법률상 공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은 성명서를 작성하고 이메일을 통해 기자한테 발송한 뒤 기사의 주소 링크를 지지자와 다른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던 것을 1·2심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는 절차상의 이유"라며 "피고인의 변론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이뤄졌음에도 임기를 채우기 위해 재신문을 주장하는 등 심리를 지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히 처리해야 하기때문에 항소심 선고가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양쪽 의견을 확인한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기자와 지인 모두 공범으로 보여 증거결정을 취소한다"며 변호인 측이 요청한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벌금 800만원 구형보다 높은 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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