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노후 개선책 필요
1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고 이후 도내 374개 자체조리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6월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나 유통기간 경과 식품 사용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는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 식품 구매와 검수, 취급, 종사자 위생, 음용수 관리, 시설 안전관리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급식시설 11개 점검사항 중 조리실 환기시설과 조도 상태, 식재료 보관용 냉장, 냉동고 설치 등을 제외하고 92%에 이르는 학교가 다기능 오븐기와 조리된 식품 보관용 보온고를 갖추지 않았고 전처리 공간과 조리실, 세척실이 구분돼 있지 않은 학교도 81%에 달해 등 급식시설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구입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급식기구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등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를 위해 2010년까지 매년 7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박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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