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철 / 아산경찰서 수사과 경위

어느 날 집 앞에 세워 둔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면? 열에 아홉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절도 사건의 수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경찰 전산망에 도난차량 수배 입력을 한다.

그런데 경찰 전산망에 수배 입력되면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검문검색, 교통단속, 교통사고처리 또는 순찰 중에 휴대폰 조회기로 조회하며 도난차량을 색출하는데 온 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부 시민이 있다.

그중 오인신고 및 채권·채무관계를 빙자한 차량신고가 많이 들어와 경찰력 낭비가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다. 아산경찰서에서는 올 한해 도난차량 201대를 회수 하였지만 그중 62대( 30.9%)가 오인신고나 채권, 채무관계에서 신고한 것이다

연말연시에 경찰은 각종 경계강화근무, 민생침해사범단속, 사행행위단속, 강·절도범특별단속 등 일년중 가장 치안능력을 극대화 시켜야 하는 시기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오인·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분산되고 시민에게 치안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에 시민들은 도난차량 신고시 한번 더 살펴보고 신고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제5호에 의해 처벌 받는다는 것을 인식, 함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자제 해야 할 것이다.
/ 장순철·아산경찰서 수사과 경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