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관 / 국회의원

공공기관 개별이전의 근거 규정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이 12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9월4일 국회에 제출한 혁신도시특별법에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과 개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을뿐 개별이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개별이전의 규정이 있는 만큼 굳이 혁신도시특별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이에 본의원은 10월10일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건교부장관이 개별이전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예상대로 국회 건교위 법안심의에서 본의원의 대체입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별이전은 국가균형발전법에 규정돼야 할 사안으로 혁신도시건설 지원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에 개별이전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현행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만으로 충분히 개별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더 큰 고민은 개별이전 조항이 법에 명시되면 경남, 강원 등 다른 광역자체단체들도 개별이전을 요구하고 나서고, 이 경우 혁신도시 건설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표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던 충북에 혁신도시를 배정한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이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회의가 중단되는 설전끝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혁신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즉 개별이전 기관을 포함하는 규정을 삽입했다. 이같은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시 수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개별이전 조항을 법에 명시해 대체입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살린 것이었다.

제천시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3개월여 동안 논란이 됐던 혁신도시특별법 문제는 마무리 됐지만 교육연수기관 제천유치는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다.

개별이전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교육연수기관 제천이전의 분수령인 셈이다. 혁신도시로 이전을 주장하는 교육연수기관 직원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14만 제천시민들은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던 충북에 혁신도시를 유치했고, 정부가 강하게 반대했던 개별이전 근거조항을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한 저력이 있다.

충북도나 제천시, 시민단체 등 모두의 목표는 교육연수기관 제천이전인만큼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털어 버리고 합심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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