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추가보상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음성군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상대상 토지는 음성군 감곡면 일대 청미천으로 지난 84년 12월 개정 하천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만료기간인 90년 12월 30일까지 보상청구를 하지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84년 12월 30일 이전에 하천에 편입되어 연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 71년 7월 이전에 제방이 축조된 지역에서 제방으로부터 하상측의 사유등기 토지 등에 대해 추가보상을 하고 있다.

이밖에 위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보상 청구하여 보상절차를 거쳤으나 보상금 저렴을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였거나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등을 수령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도 이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 청구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이고, 보상 청구권자는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보상을 청구하려면 군 비치 보상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음성군청 건설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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