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옥 / 논산경찰署 생활안전과

술,담배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 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술,담배를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주된 구입처는 편의점, 동네 구멍가게이다.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사는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복위에 사복을 입은 청소년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채 판매하는 장면이 방송에 방영되어 큰 충격을 준 사실이 있다.

일반식당. 편의점 등 대부분의 판매업소는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매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청소년의 해당유무를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확인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 등 이중처벌을 받게된다.

특히 청소년의 음주는 기억세포를 파괴하여 기억력이 떨어지고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저하시켜 자제감을 잃게 만든다.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 음주운전, 절도 등 또다른 청소년 범죄의 시발점이 된다.

일반식당, 편의점 등 판매업소는 술, 담배(청소년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말고 판매전 먼저 신분증을 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판매을 지양하고 내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청소년 상대 술,담배 판매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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