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무인카메라 설치

청원군 오창산업단지내 주·정차 무인단속을 3월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토·일요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집중 단속으로 오창프라자 앞 사거리 등 4개소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단속대상을 주·정차 시간 10분 경과차량으로 하고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 상가지역은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6개 읍·면(내수·미원·부용·강내·옥산·오창)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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