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 시행
A씨의 고민을 해결할 길이 생겼다. A씨 가구는 오는 4월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 27시간 동안 돌보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받는다. 노인돌보미가 약속된 시간에 가정을 방문해서 식사·세면 도움, 병원이나 외출 동행, 청소·세탁 등 활동보조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덕분에 A씨 부부는 생업에 전념할 수 있고, 아버님은 돌보미의 도움으로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대해 알아봤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란=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에게 가사·일상생활·활동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말한다.
▶ 누가 대상이 되나요=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중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단,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지역에서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있으면 제외된다.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도 신청할 수 없다.
▶ 무료인가요=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한다. 월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한 경우에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5월부터는 전자카드식 바우처를 도입해 바우처의 발행·지급 및 구매·지불·정산 등의 절차를 전산화할 방침이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오는 4월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가 필요하다. 신청자의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18일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바우처를 지급해 5월부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 누가 도와주나요=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노인 돌보미를 모집해 교육과정(신규자 120시간)을 이수한 경우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 어떻게 도와주나요=노인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가 포함된다.
▶ 다른 바우처는 없나요=올해 노인 돌보미 외에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4개 사업이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 박익규
addpark@jbnews.com
박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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