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17일만에

예산경찰서는 지난 9월13일 예산군 삽교읍 이리 소재 이리교 하천에서 발생한 필리핀 여성 살해사건 관련 주범 주모씨(44·절도 등 4범)등 3명을 사건발생 17일만인 지난 29일 서울에서 모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올초 결혼한 부인이 가출하자 평소 아내와 친분이 있던 같은 필리핀 여성인 피해자 O씨(25)가 처를 숨겨 주고 있다고 의심, 종업원들과 함께 서울 상계동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승용차에 태워 약 130km 떨어진 하천으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얼굴,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후 하천으로 빠뜨려 살해한 혐의다. 또한 주씨의 종업원인 정씨(46), 윤씨(35)등은 피해자를 납치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씨의 범행을 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경찰서는 주씨와 관련된 2명의 공범과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찾기위해 20여만대의 차량을 특수 수사기법으로 확인하고, 서울 시내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 압수한 후, 주거지에서 잠복한던 중 주씨를 검거했다. 나머지 공범들도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으며 주씨가 범행 후 손도끼를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주씨가 사용한 손도끼를 찾아내 증거물로 추가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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