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1일 가출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품을 훔친 김모(16)씨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 2명은 지난달 26일 새벽 12시30분께 흥덕구 비하동 윤모(48)씨의 아파트 유리창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 현금 140만원과 금팔찌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모두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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