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 2명은 가출청소년으로 지난 6일 오후 8시30분께 충주시 성내동 모 여관에서 주인 박모(68)씨가 4일동안의 숙박비를 달라고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2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협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군과 박양은 채팅으로 만난 사이로 가출 할 것을 마음먹고 집을 나와 일주일 전부터 동거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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