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8일 무면허로 치과의료업을 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52)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의 부인 권모(49·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약 2년동안 ㅂ세탁소내에 치아제작용 기구 등을 비치해놓고 120명을 상대로 무면허 틀니를 제작, 시술해 2천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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