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이모(50·진천군 광혜면)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1월30일 밤 10시께 차량 할부금 연체문제로 부인과 말다툼하다가 격분, 수회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한 데 이어, 지난 2003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6회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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