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그동안 충주시새마을지도자연합회에 위탁경영해 왔던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키로 해 도심지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본보 7월21일자 7면>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새마을지회에 임대, 위탁 운영시키고 있는 성내동 제 1로터리와 성서동 제 2로터리, 삼원로터리, 한국통신 앞 등 4곳의 노상주차장을 없애기로 하고 지난 3월 충북도에 폐지 신청을 했다.

시는 도로교통법 제 28조의 「교차로내 주차 금지」 규정과 도시계획재정비 신청에 따라 이번 노상주차장 폐지를 결정했으며 차량 1백8대 주차분량의 노상 주차장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차난을 겪어 왔던 이 일대의 차량 소유주들은 앞으로 더욱 심한 주차전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는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마땅한 대안도 마련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폐지 결정을 내려 차량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마땅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으나 운전자들이 노상주차장 대신 가까운 공영주차장이나 하천변 주차장 등으로 주차하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주민 박모씨(45.충주시 성내동)는 『기존 주차장도 부족해 주차난을 겪고 있는 판에 타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시가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폐지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심한 도심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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