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은금고 예금자들이 예금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돼 추석 전후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청주상공회의소(이태호 회장) 관계자들이 28∼29일 금융감독원을 방문, 신충은금고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추석 전후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높은 만큼 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충은금고 예금을 담보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위채줄것을 요청함에 따라 하나은행 청주지점에서 신충은금고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출한도는 신충은금고 예금의 90%까지 이며 금리는 10%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석 자금난을 덜기 위해 담보 대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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