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초부터는 정년퇴직자등 50세 이상의 노령층이 목돈을 노후생활연금으로 즉시 전환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대한·삼성·교보생명등 국내 3개 생보사가 노령층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개발한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을 다음달부터 판매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상품은 50세 이상의 정년및 명예퇴직자등의 퇴직일시금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정리자금, 부동산 매각자금등 목돈을 생보사에 예치하고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한후 정기적(통상 매월)으로 일정액을 노후생활연금으로 수취하는 제도로 연금제도가 발전된 국가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이다.

12년보증부 본인종신연금과 12년보증부 부부종신연금및 확정기간형 연금이 있는데 12년보증부 종신연금은 본인이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지급개시후 12년 이내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12년에 해당하는 금액중 잔여분을 일시 지급한다.

또한 12년보증부 부부형종신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지급개시후 본인 사망시에는 배우자에 연금을 지급하며 12년이내 양자 모두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12년에 해당하는 금액중 잔여분을 일시 지급하고 확정기간형 연금은 10년, 15년, 20년등 정해진 기간동안 사망과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세가지형태 모두 사망시에는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적용이율은 6.5%의 보증금리형과 연동금리형이 있는데 보증금리형의 경우 보험사의 자산수익률이 6.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배당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번 상품이 도입됨에 따라 정년퇴직자등이 목돈을 합리적으로 노후생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하게 되는등 사회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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