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세관장 이정구)은 추석절을 앞두고 도내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완화, 지원하고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 환급 신청에 대비해 1∼8일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오후1시 이전에 환급을 신청해야만 당일 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날 오후에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오전 11시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1시30분 이후에, 오전 11시∼오후3시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당일 오후 3시30분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 환급제도는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그 원재료 수입당시 부과했던 관세 등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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