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민·형사책임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26일부터 부실경영, 불법대출 등으로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주)신충은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의 불법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충은금고의 대주주인 J씨가 금고에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그동안의 조사와 자금 추적결과 대출금 76억원인이 J씨와 관련이 있는 불법 대출로 밝혀졌다』며 『9월초까지 대출금 상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J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J씨는 본인과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분의 44·5%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주주(출자자)에게 대출이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76억원의 대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J씨 측은 자신과 관련된 대출은 전혀 없으며 충북은행 퇴출시 자신이 경영하는 건설사 협력업체의 충북은행 증자 참여 조건부 여신 지원(50억원)을 한 것으로 협력업체 기성고 자금 등으로 채권확보가 확실하고, 현재까지 협력업체의 연체 사실이 없는 양질 채권으로 부실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J씨측은 또 협력업체 대출도 자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돼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9월말까지 대출금을 모두 해결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충은금고측은 29일 금감원의 경영관리 사태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신충은금고 인수시 충북은행이 정상화될 경우 경영이 부실한 금고의 재인수 또는 추가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현재도 9·5%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조흥은행측의 책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해 경영관리 조치가 취해진것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부채초과액 3백76억원에 대해 조흥은행측에서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충은금고는 30일 오전10시30분과 오후2시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사태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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