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김희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건수는 총 94건이며 과태료 부과가 2백46건에 1천8백8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동안 허위표시로 적발된 1백1건에 육박하는 수치이며 과태료 부과의 경우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8월까지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1588_8112)로 신고받아 처리된 현황을 보면 34건(전화 33건, 구두 1건)을 접수받아 27개업소는 검찰송치, 나머지 7개 업소중 1개 업소는 과태료처분, 1개 업소 해당관서 통보, 1개 업소는 현장지도, 4개 업소는 무혐의 처리했다.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및 둔갑은 대형유통업소와 도·소매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수용농산물이 쇠고기, 쌀, 고사리, 도라지, 잣, 대추를 비롯 선물용 농산물세트등에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원산지단속 사법경찰 22명을 포함,총 23개반 46명을 투입해 오는 9월11일까지 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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