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성룡 / 법무법인 '청풍로펌' 변호사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량의 실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요즘 서민들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이 경우 지금까지는 통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함으로써 벌금형에 대신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 9월부터 위 법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노역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주된 수혜 대상자들이 소액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로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의 벌금조차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도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마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벌금형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사회봉사 신청 대상자가 연간 1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사람들의 수가 매년 평균 4만 명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상으로 혜택을 누리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이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일정액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징역 또는 금고형과 함께 벌금을 선고받거나 다른 사건으로 이미 형의 집행을 받고 있어 구금중인 사람의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본래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게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으로서 사회봉사를 통하여 사회에 속죄할 기회를 주기 위한 형법상의 제도이다.

이번에 제정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위와 같은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벌금형의 집행에 도입한 것이다. 그 목적과 취지는 환영할 일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노역을 받지 않아도 되며 대충 사회봉사활동 몇 시간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 일반인들의 인식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이는 자칫 법집행의 엄정성을 해침으로써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은 크게 경계할 일이다.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액의 상한을 엄격히 정하고, 사회봉사 신청 대상자에 대한 재산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것이다. 특히 이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실질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속죄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외 계층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 사회봉사활동 봉사자들이 배치되는 협력기관의 선정을 신중히 하며, 지역 간·기관 간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편차가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벌금형 집행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준법의식을 훼손함이 없이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진정한 반성과 속죄, 그리고 이들의 봉사활동을 통한 소외계층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3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자못 기대가 크다. r2846425@nate.com 류성룡 / 법무법인 '청풍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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