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파격지원 역차별 논란에 원형지 공급 허용불구 '땅 부족'

<中> 세종시 수정안 영향

정부가 혁신도시의 분양가 인하, 자족용지 및 원형지(原形地) 공급 확대 등을 제시하며 세종시 수정 추진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걱정은 여전히 크기만 하다.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자 혁신도시가 조성 중인 지자체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 모임'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연관된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동반 이주해 시너지 효과를 거둠으로써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과 연구소, 대학에 값싼 토지와 무차별적인 세제혜택으로 10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의 건설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반발에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혁신도시에도 기업들이 용도에 맞게 조성해 쓰도록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 외에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고 미개발 상태인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를 14% 인하하며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는 원형지로 공급할 만한 땅이 적다.

충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용지(85만6천㎡·구성비 11%)와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용지(19만5천㎡·구성비 3%)를 비롯해 주택건설용지(148만3천㎡·구성비 21%), 공원·녹지·도로(297만3천㎡·구성비 43%) 등이 전부다.

원형지는 규모가 커야만 효과가 있는데 혁신도시는 이렇게 물량이 적고 조성 중인 부지 대부분이 이미 세팅이 돼 있어 새로운 물량을 발굴하기도 쉽지 않다.

충북혁신도시의 산업용지는 52만8천㎡로 구성비 8%에 불과하다.

또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혁신도시의 자족용지를 244만㎡에서 338만㎡로 38% 확대해 분양가를 14%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지자체와 함께 마련한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확정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추가적인 인하조치가 아니다.

이 자족시설용지가 원형지 가능 부지로 검토될 수도 있지만, 혁신도시별로는 33만8천㎡에 불과한 데다 주변지역과의 조화나 도시개발계획, 입주할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 검토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1리 전국혁신도시대책위원회 임윤빈 위원장은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 특목고 등 우수학교 유치와 선진도시기법 도입, 정주여건·기업환경 개선 등 타 혁신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원 계획이 없다"며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의 토지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이전하는 공기업과 협력관계가 많은 민간기업의 동반 이전을 유도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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