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 전국 최고 … 충북 0.43%, 충남 0.78%↑

대전지역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세종시 원안 추진 등 영향으로 인근 대전지역 단독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오는 4월 말 공시될 예정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98만가구 가량인 개별 단독주택 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이 선정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이 평균 0.86%, 수도권 0.81%, 광역시는 1.23%, 시·군은 0.74% 각각 올랐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3.66%), 경기(1.23%), 경남(1.19%), 부산(0.90%), 인천(0.87%)의 가격 상승폭은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서울(0.54%), 대구(0.72%), 광주(0.46%), 울산(0.65%), 강원(0.67%), 충북(0.43%) 충남(0.78%), 전북(0.52%), 전남(0.68%), 경북(0.78%), 제주(0.11%) 등 대다수 지역의 가격 상승폭은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241개 지역에서 집값이 올랐다. 상승지역은 수도권 78곳, 광역시 39곳, 기타 시·도지역 124곳이다.

대전 유성구의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3.95%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시 원안추진 및 관저동 복합아울렛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대전 중구(3.87%)와 경기 하남시(3.75%)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 미사·감일지구 개발 등 개발 호재 덕에 상승폭이 컸다.

반면 전남 보성군(-1.31%), 전북 무주군(-0.95%), 충북 제천시(-0.90%), 충남 계룡시(-0.90%), 강원 횡성군(-0.82%) 등은 대조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행복도시(공주시, 연기군)는 평균 0.83%, 혁신도시는 평균 0.39%, 기업도시 0.41%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가격대별로는 2천만원 이하 주택이 1.17%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1.04%,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0.99%,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0.89%의 순이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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