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채권단 60여곳 찾아 협조 당부 … 오늘 결정

청주 율량2택지지구 조성공사를 수행중인 효성그룹 산하의 진흥기업이 23일 채권단의 워크아웃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특히 진흥기업이 공사를 진행중인 율량지구 공사기간은 내년 1월까지이며 문화재 발굴로 6~7개월 공사가 중단돼 내년 6월께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공정률은 49%, 토공·교량은 거의 완성된 상태이고 지하 매설물 작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다. 앞으로 남은 공사는 관로와 경계석 포장 정도다.

진흥기업 김용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은 지난주부터 60여곳에 달하는 채권기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워크아웃에 협조해 달라고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여부가 23일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 23일 워크아웃 최종 결정= 우리은행 관계자는 "21일까지 진흥기업 채권단을 상대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참석 여부를 묻고 23일 서면 결의 방식으로 채권단 공동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흥기업이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액은 1조원 규모. 이 가운데 60%가 2금융권에 몰려있다. 채권기관 수도 2금융권이 훨씬 많다. 결국 2금융권이 워크아웃의 열쇠를 쥐고 있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전체 60여개 중 50여곳이 여신규모가 작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2금융권이라 설득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주 솔로몬저축은행이 어음결제를 요구해 진흥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린 것에서 알수 있듯이 워크아웃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채권단이 채권·채무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흥기업이 워크아웃에 실패해 법정관리로 가면 양측 모두 손해를 보는 만큼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손해"라고 지적했다.

◆ 동의율 100% 안되면 어떻게 되나= 진흥기업 사적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1·2금융권 동의서 접수율이 100%가 안되면 어떻게 될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기업구조조정협약(2007년 기촉법 재입법 이후 폐지)과 같은 구속력있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동의율이 100%가 안될 경우 자율적 워크아웃 진행은 상당히 어려운 고비에 직면하게 된다.

진흥기업의 대주주인 효성이 조건부로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5천332억원의 자금을 전액 지원해줄리는 만무하다. 워크아웃에 찬성한 채권은행들이 '십시일반'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더라도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 채권 가격 책정 문제는 이 경우에도 역시 괴로운 문제가 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100% 안되면 공동관리가 성립이 안된다"며 "25%(워크아웃에 반대하는 비율)를 75%(워크아웃 찬성 비율)가 사줄 수 있는데 누가 사줄지 문제가 생기고 파는 쪽과 사는 쪽의 가격 차이로 밀고 당기느라 세월이 다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진흥기업이 사적 워크아웃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2금융권을 통틀어 100% 동의를 받아내는 작업이 선결 요건이 된다.

물론 100%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사적 워크아웃이 무조건 실패한다고도 볼 수 없다. 진흥기업의 대주주인 효성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그리고 나머지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보유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동시에 워크아웃 찬성표의 이탈을 최소화한다면 어렵겠지만 워크아웃을 끌고 나갈 수 있다.

2금융권 입장에서는 워크아웃에 찬성하고 진흥기업이 회생에 성공했을 때의 채권회수율이 지금 워크아웃에 반대해 회수할 수 있는 채권회수율보다 높아야 워크아웃에 찬성하는데 비교 가능한 테이블이 없는 점 때문에 결정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

◆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협약=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진흥기업 채권금융회사들에게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채권은행협약)'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다. 이 협약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미만 회사의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에 적용하던 협약이다. 500억 이상 기업에게 적용하는 기촉법이나 기업구조조정협약이 만료 또는 폐지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진행할 근거 협약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진흥기업 사적 워크아웃 동의율이 상당 비중을 넘어가고 워크아웃 개시가 성공하게 된다면 이 협약을 준용해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다.

다만 이 협약은 진흥기업 사례에만 적용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협약으로만 가능하다. / 이민우

minu@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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