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3.3㎡당 492만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계산할 때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3월 1일부터 1.46%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최근 인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현행 3.3㎡당 484만9천원에서 492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2009년 3월 한차례 인하된 이후 이번 조정까지 4차례 연속 올랐다. 지난해 3월에 1.8%,9월에는 1.2%씩 각각 인상됐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과 철근·유류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노무비가 2.28% 올라 기본형건축비를 0.83% 끌어올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재료비도 0.45% 상승해 기본형건축비가 0.16% 올랐다.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자재가격 상승률은 철근 5.7%, 유류 17.1% 등이다.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0.6~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들어 ▶전용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는 공급면적 3.3㎡당 484만원에서 492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의 경우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규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분양이 위축돼있는 만큼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이민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